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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종류가 많고 상당히 까다롭던 감리전문회사 등록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감리전문회사 규제 완화와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안전교육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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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해 필요장비의 종류는 줄어드는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넓어지게 된다.
우선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장비기준 중 기계화로 현장 활용이 거의 없는 자동염분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진동측정계 등 4가지 장비가 삭제됐다.
또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설비 전문공사만 단독수행이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설비가 주된 공종이라도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 등과 공동 수행해야 했으나 이번에 제한이 풀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업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는 각각 토목과 건축이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 감리를 단독 수행할 수 있었던데 반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감리원이 안전관리 담당업무 수행기간이 3년마다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