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파이에 점대점 통신장비 활용" 규제완화
  • 와이파이(Wi-Fi, 무선랜) 설치에 소출력 점대점 (point-to-point)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4차 서면회의에서 소출력 점대점 통신 장비의 기술기준을 도입한 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란 도심의 건물 사이, 육지와 도서 등의 두 지점을 무선으로 연결,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도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말한다.

    유선망을 갖지 못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도로 굴착공사 제한 등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는 도심 등 일부 지역에 와이파이(Wi-Fi, 무선랜)를 구축하기 어려웠다. 이런 곳에서는 3세대 이동통신망으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무선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다.

    방통위의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런 지역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는 소출력 점대점 통신장비를 활용, 와이파이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점대점 통신장비 등에 활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는 3~30㎓대역의 주파수를 말하는 것으로, 직진성이 좋고 주파수를 공유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한 중계에 널리 활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규제완화로 전파사용료 부담이 없는 소출력 점대점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업체인 중소기업들의 시장이 확대되는 등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