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31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출한 공익위원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한 공익위원회 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존에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있던 것들은 대부분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산업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렵고 24시간 또는 휴일업무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을 축소한 것은 중소 영세 사업체에 규제로 작용해 기존의 일자리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례업종 축소에 앞서 업종의 특성과 계절적·임시적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1년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범위 확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할증률 하향조정 등이 먼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