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국가비밀에 관한 통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RFA는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로부터 제공받은 북한의 `이동통신 등록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가입자의 준수사항 10가지 가운데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전화를 할 수 없으며 불순한 용도에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또 `가입은 본인 이름으로 한번만 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2개 이상의 번호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RFA는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보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와 정보 유출을 많이 경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분석했다. 신청서는 또 북한 주민의 이름과 성별, 출생일, 직장지위, 신분증 번호, 집주소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명기토록 했다.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집트의) 오라스콤 회사는 통신 수익만 챙기고 기계 값은 북한이 거둬간다"며 "북한 당국은 이동통신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되니까 그만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RFA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북한 주민에게 대당 200∼300 달러에 팔린다며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긴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RFA는 북한의 휴대전화 가운데 손으로 화면을 움직이는 `터치형'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