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수입 과장·고가 카메라 구입 권유·환불거부 등 피해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1372 통해 피해구제 받을 수 있어”
  • ▲ 파파라치 양성학원 관련 피해상담 현황(2010년∼2012년 3월) (자료제공: 소비자상담센터)
    ▲ 파파라치 양성학원 관련 피해상담 현황(2010년∼2012년 3월) (자료제공: 소비자상담센터)

    # 대구에 사는 A씨는 서울 소재 파파라치 양성학원을 방문해 수업료 25만원을 지불했다. 학원 강사는 실습을 위해 ‘파파라치용 최신형 캠코더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 16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으로 시중 판매가를 확인해 보니 5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반품을 요구했으나 학원은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학원 교습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 11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해 시중 판매가격 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파파라치 양성학원에서 교육과정 중 5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장비 구매를 권유한다. 뒤늦게 고가로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장비를 반품하고자 했으나 장비의 개봉 및 사용을 이유로 반품도 거부당하기 일쑤인 것이다.

    또한 수업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강 신청을 하고 고가의 카메라까지 구입했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연락조차 두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파파라치 양성학원이 등장하면서 포상금 수입액 과장 광고, 고가의 카메라 구매 권유 및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파파라치 양성학원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된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혹되면 안된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살핀 후 수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환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수강료 영수증, 카메라 등 장비구매 계약서(영수증)를 반드시 사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실습을 명목으로 카메라 구매를 권유받는 경우 성급하게 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시중판매가격 등을 꼭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포상금 수령액을 과장해 부당하게 광고하는 등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문제가 되는 광고물 등을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파파라치 양성학원과 관련한 부당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