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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수 공정위원장 (앞에서 두번째) 대전지역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광고비 부담 전가, 판촉사원 부당사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관련 법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KT 둔산지사 9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 동안 대전지역 유통분야 15개 중소 납품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과 납품업체들은 ▲작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의 실행 여부 ▲불필요한 광고비, 판촉사원의 부당 사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부당한 반품 등 유통분야에서의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 서로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인하됐는지 여부는 물론, 수수료 인하가 다른 부분의 비용으로 전가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상반기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판촉광고비 부담 전가, 판촉사원 부당사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법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등 제도적 접근은 물론, 동반성장 협약 체결,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등 문화적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구축된 유통분야 핫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정위의 이러한 시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4.30 부산지역, 5.2 광주지역, 5.7 대구지역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