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쇼퍼까지 이용해 할인하면 출고정지·계약해지본사 ‘골드윈코리아’, 값 떨어질까봐 온라인 판매도 막아
  • ▲ 강남에 위치한 노스페이스 매장 ⓒ뉴데일리
    ▲ 강남에 위치한 노스페이스 매장 ⓒ뉴데일리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일진 옷’으로 불리며 유행하던 노스페이스가 품질논란에 이어 가격논란에까지 휩싸였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본사에서 점포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억 4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는 영원무역홀딩스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이며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본사 차원에서 14년간 할인을 금지해 왔다.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7일부터 2012년 1월14일까지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 ▲ ▲ 노스페이스 유통 구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판매와 간접판매로 구별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 노스페이스 유통 구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판매와 간접판매로 구별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지만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특히 계약서를 근거로 전문점의 할인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하기도 했다.

    본사차원에서 전문점 정찰제 준수 여부 등 점검항목을 감시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 조사를 이용하며 할인판매한 전문점은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을 당했다.

    한 전문점에겐 10%이상 가격할인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다른 전문점에게는 20% 할인 판매해 인근 매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다음날 바로 출고 정지시킨 후 전 매장에 대한 사과문까지 게재토록 했다.

  • ▲ ▲노스페이스 판매특약점 계약 종료 통보의 건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노스페이스 판매특약점 계약 종료 통보의 건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온라인판매까지 금지시켰다. 2002년경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할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로써 전문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으로 보장된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었었지만, 소비자들은 14년에 거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은 “재판가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전문점들이 자기 소유 노스페이스 제품을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신 국장은 이어 “때문에 아웃도어 1위 업체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금지행위를 엄중 제재했다. 앞으로도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 아웃도어 시장 2위 코오롱스포츠, 3위 K2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