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전 정부차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해야”피해금액, 총 241억8000만원·한명당 616만원 꼴
  • 지방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급전이 필요해 일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자는 무려 20만원, 360%에 달했으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연체이자가 누적돼 200만원이던 빚이 100배인 2억원으로 늘어났다.

    저축은행 대출이 거절돼 낙담하던 중인 김모씨는 ‘선진금융’이라는 업체 이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해 45만원 상당을 송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같은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4월18일∼29일 중 총 1만2,794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고 구체적인 피해신고 건은 3,927건에 달하며 피해신고 금액은 총 241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1명당 616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샘이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금리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2,956건 중 대출사기(42.0%), 고금리(17.1%), 중개수수료 수취(7.5%), 불법채권추심(6.9%)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맞춤형 상담 운영․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지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사금융 피해신고자도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사채, 대출사기 등 민생 현장에서의 피해경험을 전달했고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이 피해신고기간 이후에도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전 정부차원에서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금융 홍보를 강화하며 등록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8일까지 접수 및 분류된 1,026건 중 499건에 대한 전화상담 등 실시해 이중 107건을 금융지원 하기로 했다. 서민지원금융 중 8건은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돼 불법사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99건은 캠코, 신보재단, 신복위, 미소금융 등에서 지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무직자, 연체자, 파산자 등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