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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일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이하 방산물자 지정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산물자 지정제’는 1973년 ‘방위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군수품 2만8,000여 종류 중 1,523개 물자를 이 제도에 따라 95개 방산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방사청은 “품목 수로 보면 전체 군수품의 5.4%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국내조달금액 7조7,000억 원(2011년 기준)의 약 60%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이에 방위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 기업이 방산 시장을 장악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이번 규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산물자 지정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방산물자의 지정과정에서부터 기존 업체의 경쟁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납품하던 방산물자라도 가격이나 품질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방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재로써는 57종류(3.7%)에 불과한 경쟁납품구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국방규격도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는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절차도 마련했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 뿐 아니라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품질 경쟁력 및 방산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군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 지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