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출, 5년 내 단계적 부담해소 부담 해소바지사장은 채무당사자, 실제경영자는 예외적 연대보증
  • ▲ 연대보증 제도 개선방안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 연대보증 제도 개선방안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5월2일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새롭게 대출·보증 받는 경우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대출의 경우 5년내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바지사장은 연대보증이 자격이 아닌 채무당사자가 되고 실제경영자가 예외적 연대보증이 된다.

    기존 연대보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은행의 업무처리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하되 만기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기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만기 5년 이상 장기 시설자금대출 등과 같이 향후 5년 동안 대환, 만기연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이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된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연대보증총액을 균등하게 개인별로 부담토록해 공동창업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합·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여신취급시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개 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