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해 3회 이상 경고 누적금융위,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통지
  • ▲ ▲2012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2012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일을 시키면서도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한 업체들이 공개됐다.

    한 건설업체는 2009년 태양광발전소 및 냉동창고 신축공사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3억2,100만원과 지연이자 1,497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벌점 2점을 받고도, 또 2010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방수공사와 종합병원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벌점이 0.5점 추가됐지만 또다시 2011년 종합병원의 수술실 차폐시설 납품 및 설치 위탁 하도급대금 3,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경고 이상 조치 3회와 누산벌점 4.5점이 돼 상습 법위반사업자가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7개 업체를 본 위원회 홈페이지에 업체 명단을 1년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 모두 건설사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주요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7개 사업자의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통지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