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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 석유’를 팔다 한 번이라도 걸리면 2년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과징금을 1억 원까지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4일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2011년 10월 14일 발표한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 6개월 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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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지경부는 “그동안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온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2년 동안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가짜 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가짜 석유를 팔았다’는 대형 현수막을 걸도록 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용도 외 판매’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짜석유 판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처벌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한 지금까지 가짜 석유를 ‘유사석유’라고 불렀던 것을 ‘가짜 석유’라고 부르기로 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즉시 판매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알뜰 주유소’에서의 가짜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관리원 각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15일 개정된 석유법 시행에 맞춰 지경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Point Of Sales)’ 구축도 추진한다.
지경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