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됐다면 분쟁조정 접수 가능사실관계 확인해 민원·분쟁조정절차 처리 예정
  • 영업정지 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2,4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소재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제주 소재 미래저축은행, 충남 소재 한주저축은행 4곳의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호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는 1만5403명·2415억원에 이른다.

    솔로몬저축은행 예금자수가 19만2,841명에 달하는 만큼 5천만원 초과한 개인·법인과 금액은 4,202명, 65억원에 달한다. 후순위채의 피해액수는 더 심각하다. 4,269명이 1,150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원과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저축은행이 4,314명·975억원, 미래저축은행이 2,176명·208억원, 한주저축은행 442명·17억원 등이다.

    이에 정부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한 예금이 보호될 수 있는지 가지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후순위채권 구입시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5월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 방문하거나 3145-8081∼8088, 국번 없이 1332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후순위채권이 불완전판매를 통해 이뤄졌다면 5월7일부터 7월6일까지 금감원 본원과 7개 지원출장소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를 구비해 방문신청,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본원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금감원 부산지원 051-606-1791 ▲금감원 대구지원 053-760-4044 ▲금감원 광주지원 062-606-1635 ▲금감원 대전지원 042-479-5111 ▲금감원 전주출장소 063-277-7323 ▲금감원 춘천출장소 033-250-2800 ▲금감원 제주출장소 064-746-4203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쟁조정이 성립 되더라도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액을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