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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의원과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하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기자재 공급업체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과 치과 기자재 조달을 방해한 이유로 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협은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을 7일간 게시해야 한다.
유디치과그룹은 ‘유디치과네트워크’라고도 불리며 220명 정도의 의사들로 구성돼 일반치과보다 치료비가 저렴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치협에서는 특정 의사들이 과도하게 진료하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등 안전성 측면을 비판하며 대립해왔는데, 공정위가 이번에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2011년3월~8월 동안 유디치과에 ▲구인광고 방해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자제 요구 등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해왔다.
우선 치협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2011년 2월21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3월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4월4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취거부’를 각각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했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치협은 2011년 3월18일 유디치과그룹 소속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협회 회원에게 “이사회 긴급서면 결의를 통해 대의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디치과 ID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다”며 메일을 송부한 후 이용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치협은 2011년 6월 8일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7월4일 제1차 실무소위원회에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에 공급 자제요청 협조를 구하는 ‘치과기자재 공급차단책’을 논의했다.
협회는 실제 2011년 7월3일 메가젠임플란트, 7월21일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업체에 협조를 구했으며 8월18일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협회의 방침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협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