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제자금보증 이용자 28명에 그쳐5월말~6월초부터 완화된 자격으로 대출 가능
  • 정부가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실적이 단 28건에 그치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지원 중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가구에 대해 낮은 보증요율 연 0.3%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7,50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요건에 충족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3~4월 실적은 28건에 그쳐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10일부터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통해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각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가 소요돼 실제 시행일은 빠르면 5월말~6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1주일전 주택금융공사가 실제 시행일·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