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청량리 지역 숙박시설 건축 허용마포 서울가든호텔 재건축안 조건부 통과, 높이 110m 객실 600개 규모
  • ▲ 자료사진.ⓒ 연합뉴스
    ▲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 삼호가든3차와 한양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23일 제10차 도시계회위원회(도계위) 개최 결과 이들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상한 결정안을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삼호가든3차아파트단지는 기존 178.17%의 용적률을 299.51%로 올리고, 층수는 13층에서 34층으로, 세대수는 기존 424세대에서 752세대로 각각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계획안을 제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양면적별로는 60㎡이하 152세대(임대 134세대 포함), 60~85㎡이하 주택 311세대, 85㎡초과 주택은 289세대다.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169.87% → 282.77%, 최고 34층(22개층 증가), 세대수 456세대 → 775세대로, 총 775세대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20세대(임대주택 105세대), 60~85㎡이하 199세대, 85㎡초과 주택은 456세대로 계획했다.

    도계위는 두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한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열린 도계위에서는 마포, 청량리 지역에 ‘숙박 주용도’를 추가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이 지역에는 숙박을 주용도로 하는 복합시설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시는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계위는 마포 서울가든호텔의 재건축안도 차량드롭존(차량대기 장소)를 비롯 교통처리계획 신중 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서울가든호텔은 대지면적 4,079㎡에 용적률 1,000%를 적용받아, 최고 높이 110m에 객실 600개 규모로 재건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