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화장품 구입시 주의사항 발표 여름철 화장품 구입 시 유통기한, 성분을 꼭 확인해야
  • 길에서 화장품을 홍보하길래 샘플을 받고 본인 정보를 기입했다. 그리고 업체에서 샘플을 보낼테니 배송비만 부담하고 써본 뒤 효과가 있으면 정품을 구입하라고 권해 동의했다.
    하지만 막상 물품을 받아보니 샘플과 정품을 함께 보내며 정품값 지불을 요구해 왔다.

  •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뉴데일리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뉴데일리

    봄부터 여름까지는 황사, 꽃가루 등 유해성분과 자외선이 크게 증가해 피부가 예민해지고 화장품의 사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화장품관련 상담분석 결과 2010년 3월에서 5월까지의 부작용 상담은 325건, 2011년 3월에서 5월까지의 상담은 407건이었으며, 2012년에도 3월에서 5월까지 266건이 접수돼 화장품 관련 상담은 날이 따뜻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 구입 시 제조기한과 성분을 꼭 확인해야

    날이 더워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특히나 화장품의 사용기간 및 성분에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의 종류마다 사용가능 기간이 다르지만, 모든 화장품은 개봉한 지 오래될수록 내용물이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을 꼭 확인해 알러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해야한다.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부터는 화장품 1차 용기(화장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용기)에도 성분과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소비자들이 전보다 손쉽게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관련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입방법에도 주의 필요, 길거리 구입 등 불만상담 많아

    화장품 구입경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판매상술인지 모르고 구입하게 되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아 구입 방법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처음에는 화장품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해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피부 테스트 또는 기초화장품을 무료로 증정해주겠다며 근처의 봉고차로 소비자를 데리고 간다. 그리고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이런 상술로 피해를 입은 상담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498건, 2011년 700건, 2012년 1월-5월 368건)

    특히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불만상담 1,566건(2010년 1월 ~ 2012년 5월)중에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게 했다는 상담이 무려 646건(길거리구입 중 41.3%)으로 나타났다. 2010년 190건(38.2%), 2011년 289건(41.3%)에서 2012년은 5월까지의 상담만 167건(45.4%)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미성년자들에게 특히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화장품 구입 시 주의사항

    ◾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에 명시된 사용기간과 성분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

    ◾ 길에서 설문조사를 미끼로 한 무료 피부테스트나 화장품 증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 구입시 바로 포장을 개봉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판매원으로 해금 제품의 박스를 버리게 하지 말 것

    ◾ 방문판매 또는 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신․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

    ◾ 미성년자(구입당시)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할 것

    ◾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의사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근거 자료를 남길 것

    ◾ 화장품과 관련한 피해 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