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로 자진신고자, 50%감면→감경 제한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일부터 시행
  • 담합이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자진신고(리니언시)하면 1순위에게는 과징금을 모두 면제해주고 2순위에게는 50%를 줄여줬다.

    자진신고감면제도는 앞으로 있을 담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다른 기업의 자신신고 여부 정황을 살핀 후에 이를 악용하는 부도덕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깍아준다는 비판을 사왔다.

    특히 2개 업체에서 담합을 했거나 다른 기업이 자진신고 했는지 사실을 탐문한 뒤 수년 뒤 담한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하지 않는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 감경하지 않는다.

    2개의 소수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늑장신고에 대해 감경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 적발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사전신고 위반 과태료’는 현행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2배 상향되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의 최고 150%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법상 한도와 동일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한다.

    이같은 사항은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