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약한 중소기업에 더 불리한 기준 적용외국환수수료, 하루 단위 부과 예정
  • 은행들이 특히 중소기업에게 외국환수수료를 35일만에 60일 즉 2달치를 받고 환급할 때는 반대로 35일을 1달로 계산해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월 중 국내은행 수출입 관련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환급할 때 은행이 유리하게 월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에서 외국환을 통해 얻은 수익은 2012년 기준 1조6백억원으로 전체수수료 수익의 약 14%에 달하며 무역거래 증가에 따라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은행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

    “은행에 불합리한 외국환수수료로 인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협상력이 강하다.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은행 내규나 약정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월단위로 절상해 수취하고 신용장 만기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거나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절사해 환급했다.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해 결제확약 등 추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신용장확인업무에서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신용장 상에 금액의 과부족 허용 조건(M/L Clause)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부 은행은 동 조건에 따른 최대금액 기준으로 개설수수료를 수취하면서 확정 결제금액이 최대금액에 미달시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으며 개설금액 기준으로 수취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확정 결제금액이 개설금액 초과시에는 추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반면 미달시에는 환급하지 않았다.

    M/L Clause는 More or Less Clause의 줄임말로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입 거래시 신용장 개설금액 또는 수량 대비 일정 상하 편차(통상 5~10%)를 허용하는 조건을 말한다.

    수출환어음 매입은행이 환어음 매입(Nego)후 환어음 대금이 조기입금 됐을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환가료를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에 외국환 제반 수수료를 일할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는 환전하는 양쪽 통화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한쪽에서만 받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외국환수수료 항목을 늘려 공시하고 향후은행별 외국환 수수료 체계를 분석한 금융소비자리포트(F-consumer Report)도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해 알리면 소비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중소 수출입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