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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AK플라자가 계약 기간 중에도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주) 및 수원애경역사(주)에서 운영하는 AK플라자가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애경유지공업와 수원애경역사는 7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율을 1~2% 인상했다. 계약기간 중이었지만 백화점의 ‘갑’의 위치를 악용해 판매수수료를 인상해 챙긴 금액은 1,456만원에 달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하는 ‘특정매입’ 거래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판매수수료까지 인상한 것이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애경유지공업은 2007년 8월19일부터 2008년 9월29일까지 2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12만3,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1일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 부당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1,243만9,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각각 2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중지와 함께 시정받은 사실통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은 향후에도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 조치될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