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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 부담 없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많은 금액에 결재일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카드사로부터 걸려오는 ‘리볼빙서비스’ 안내전화. 우선 카드사에서 결재해 주면 추후 수수료를 더해 갚아야 한다. 당장은 결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 더 많은 금액을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
# 김모씨는 3년전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워 신용카드 결제대금 450만원을 리볼빙 방식으로 결제방법을 변경했다.약 3년 동안 리볼빙 방식으로 월상환 원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 이제 미결제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드사로부터 아직 미결제잔액이 300만원이라고 통보받았다.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결재대금도 대부분 상환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접수 민원 중>
2011년 이후 카드사의 감언이설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리볼빙서비스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상환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14일 발령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하고 이미 이용했다면 가능한 빨리 결재하는 것이 좋다.
“리볼빙서비스는 실제로는 대출이다.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신용상태 악화시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이용 중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금소처 관계자)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로 ▲씨티, 우리, 신한, 하나SK 등 ‘리볼빙서비스’ ▲현대, 삼성, 롯데 등 ‘자유결제서비스’ ▲국민 ‘페이플랜’ ▲SC ‘이지페이’ ▲농협 ‘회전결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연 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카드사에서 강조하는 편의성에만 귀기울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와 원금상환까지의 기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카드사에서는 민원을 대비해 녹취증거를 준비한다.
“카드회사가 리볼빙 약정 관련 안내내용 및 카드이용자의 동의사실을 녹취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상담원 설명부족, 본인의 동의없는 가입 등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금소처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