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2,700만원향후 하도급 법위반 업체에 엄중히 조치할 것
  • 의류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의류 제조․판매 사업자인 (주)다른미래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른미래' 측은 일부 하도급업체에 1,1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일은 물품을 수령한 후 60일이지만 하도급 대금 42억9,373억원을 만기일 보다 45일∼175일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정해진 기간 내 대금지급이 안되면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지만 초과 수수료 9,500만원을 모른척 했다.

    또 하도급대금 54억6,133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른미래'에 과징금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법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 향후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하고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