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등 불법 조회 프로그램 개발자 적발경찰, 이동통신사 협력업체서 104명 검거
  • 방통위가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21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가입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에서 2만1209건, KT에서 1만2014건의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친구찾기’, ‘내가찾는 연인팅’ 등 SK텔레콤과 KT의 커뮤니티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한 업체 대표와 프로그래머들은 이들 통신사의 가입자 인적정보와 휴대폰 실시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들은 이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일부 업자들에게 수십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통신사 협력업체 대표 등 9명, 조회업자 및 브로커 4명, 심부름센터 업자 등 39명, 정보 조회 의뢰자 52명 등 총 104명을 검거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들에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나 위치정보를 조회할 경우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도록 했고 위치정보가 조회된 가입자에게는 위치정보 조회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