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약관 점검시민단체 도움 청해...사업자 감시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가 인터넷TV(IPTV) 서비스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IPTV 이용자 편익증대 및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이용약관을 사업자와 협의해 이달 말가지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용약관 조항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다. 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도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IPTV 사업자와 협의해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 

    이용약관 주요 개선 내용은 '정기 패키지 변경 한도 신설', '채널 변시 세부 열거', '위약금 먼제 대상 확대',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기준 통일 및 사업자 책임 입증'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관, 시민단체, 사업자와 협의해 부당한 약관조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