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저작물, 음란물 유통 방지내달 중 웹하드 등록요건 이행 실태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 (일명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7월 중에 현재까지 등록된 77개 사업자, 107개 사이트에 대해서 등록요건 이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등록한 웹하드, P2P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

    주요 점검 사항

    ▲음란물 등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기록(전송자 식별정보, 일시, 대가 등)에 대한 보관 여부

    ▲모니터링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리 현황 

    방통위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