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삼성전자, LG전자 포함시켜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내달부터 스마트폰 오픈마켓 시장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의 적용 사업자를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의 제조사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것.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이통사의 오픈마켓서비스에 한정되었으나,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와 협의를 거쳐 제조사 오픈마켓서비스까지 적용함으로써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에서 이통사, 단말기제조사, 개발자 등 국내 사업자는 모두 참여하게 됐다.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개발자와 상생협력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전 세계 120여개국(삼성앱스 125개국, LG스마트월드 39개국)에 제공되는 제조사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개발자들은 공정 거래 및 상호 신뢰 기반위에 양질의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제조사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타 오픈마켓에 비해 부족한 개발자 유인과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②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