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전 스마트폰 데이터로밍 차단 일일 무제한 요금제 가입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통3사(KT, LGU+, SK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로밍 이용 캠페인'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실시한다.

    로밍(roaming)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이동전화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로밍 관련 민원(CS센터)

    2010년 86건 → 2011년 170건 → 2012.6월 105건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도 과도한 로밍요금이 청구’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해외 데이터로밍 과다요금 위험성과 요금폭탄 피해예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어 동기화(정보갱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하여 본인이 알지 못한 로밍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해외 로밍시 국내 정액요금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이용료,  데이터 사용료, 해외 현지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에 비해 140배에서 180배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해외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을 발표했다.

    ①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 차단을 설정하여 ‘걱정없게’
    ② 통신사 무료차단 서비스 가입해서 ‘안심 또 안심’
    ③ 통신사 일일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로 ‘편리하게’
    ④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으로 음성통화도 ‘알뜰하게’

    상세내용은 홈페이지(http://www.wiseuser.go.kr,  m.smartroam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로밍서비스 피해예방 조치는 즐거운 해외 여행 후 뜻하지 않게 요금폭탄을 맞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