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개인정보도?"

    KT 휴대전화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가입자들의 정보유출 확인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KT는 주말임에도 비상근무령을 동원, 긴급 사과문을 올리고 해킹 사례 확인 페이지를 개설했다.

    현재 KT 자회사인 올레닷컴(Olleh.com) 사이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올레닷컴 홈페이지 캡처 ⓒ
    ▲ 올레닷컴 홈페이지 캡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870여만명의 KT 고객정보를 빼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해킹프로그램을 제작, KT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정보를 해킹한 후 이를 휴대폰 TM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일당 중 최모(40·구속기소)씨는 직접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해 고객 정보를 유통시킨 장본인으로, 10년간 IT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유지 등을 담당해온 전문 프로그래머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모델명 ▲사용 요금제 ▲요금 합계액 ▲기기변경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동안에도 KT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정보통신업체에서 10년간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 베테랑 프로그래머인 최 씨가 영업대리점이 KT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개인정보를 한 건씩 소량으로 빼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의 말이다.

    "범죄조직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했고, 추가적인 정보 유출도 차단했다. 내부 보안시스템과 보안의식을 강화해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