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저기구에서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획득중국,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공해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광구 동시 확보
  • 우리나라는 이제 영토보다 넓은 해양 자원탐사구역을 갖게 됐다. 또한 세계 3번째로 공해상에 망간단괴와 해저열수광상 광구를 동시에 갖는 나라가 됐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7월 27일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에서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서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저열수광상이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뜨거운 물(熱水)이 온천처럼 솟아나면서 금속 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되어 형성되는 광물자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와 함께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등 총 11.2만㎢의 해외 해양광물영토로 갖고 있다. 이는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다.

    외교부와 국토부는 이번 인도양 독점광구 확보의 성과를 대단한 것이라고 자랑했다.

    “국가 간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해외의 해양자원․경제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투자, 연구,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정극)은 태평양 공해지역 망간단괴 탐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탐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역량을 활용해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탐사를 한 뒤 유망지역을 발견해 국제해저기구에 독점탐사광구를 신청했다.

    외교부, 국토부 등은 국제해저기구에 우리나라의 탐사역량과 실적, 해당 광구에 대한 종합적인 탐사계획을 적극 설명해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해저기구 등을 통한 자원확보 등 국제심해저 개발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