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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지로 여행을 가면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08년부터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김모씨(남·40대)는 지난 5월 80만원에 K5를 1개월간 빌렸다. 계약당시 자기차량손해보험(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렌트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 자동차 대여약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지만 렌트업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한 것.
차를 빌린지 12일 만에 지하철 공사장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렌트업체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처리 접수시 대물 면책금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김씨는 '자차보험을 들었다면 수리비 160만원 보험처리가 가능했는데 렌트업체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렌트 사업자는 무조건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씨는 렌트 사업자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리비 160만 원과 휴차 보상금 및 보관료 명목의 80만원을 합해 240만원을 지불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다.
김씨의 사례처럼 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664건에 이른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51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자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4년6개월 동안 접수된 2162건의 피해상담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업체가 청구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을 내야 한다.
렌터카는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에 관해서는 가입돼 있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렌트 사업자는 차종과 기간에 따라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청구액은 규모는 1천만원 이상이 97건(14%)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대 미만이 129건(19%)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대가 102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가입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피해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렌트 차량의 소유주인 렌트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자차보험 가입할 수 없다. 소비자는 사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보험처리시 면책금 과다 청구, 렌트요금 환급 거부에 대한 피해로 입었다는 민원도 많다.
렌트카 이용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 ▲손상이 있는 차량이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