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4급이상 퇴직자 전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 ▲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제공: 성완종 의원실)
    ▲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제공: 성완종 의원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 퇴직공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활발하게 재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10년 8월말~12년 8월말) 공정위를 퇴직한 직원 24명 중 14명이 대기업의 자문이나 대형로펌의 고문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 포스코특수강(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경영개발원, 하이트맥주 등 대기업은 물론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바른 등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기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를 4급 이상, 퇴직 후 2년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5-6급 중간간부급 퇴직자 재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사기업체와 로펌 등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사기업체들이나 로펌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고위공무원 보다는 사무관급 실무직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부터 공정위에서 퇴직한 공직자는 89명인데, 이 중 명예․정년퇴직 등을 제외하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공직자는 49.4%에 달했다.

    “공정거래 및 독과점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정위 공직자들이 퇴직후 사기업이나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범위 확대·퇴직제한 기간 연장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검은 커넥션을 완벽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

    공정위는 이미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작년말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다. 로펌도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간도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법 개정 이후에는 더욱 염격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