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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사고나 질병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한다.대부금융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망으로 돈을 갚기 어려워 연체가 계속되는 대부업 이용자에게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감면해 주는 ‘사고ㆍ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한다.사망자 면제비율은 50% 이상이며, 사고자 채무상환 유예는 2개월 이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각 대부업체에서 결정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와 신청인 관계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금상환금이 50%에서 전액 면제된다.불의의 사고나 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됐거나 대출금 상환 중에 주 소득자인 가족인 사망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채무 상환을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주고 채권 추심도 하지 않는다. 단 3회 이상 대출금 납입실적이 있는 자만 해당된다.한국대부금융협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한다.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협약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용중인 대부업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내선 133)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