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계가 사고나 질병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한다.
      
    대부금융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망으로 돈을 갚기 어려워 연체가 계속되는 대부업 이용자에게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감면해 주는 ‘사고ㆍ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사망자 면제비율은 50% 이상이며, 사고자 채무상환 유예는 2개월 이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각 대부업체에서 결정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와 신청인 관계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금상환금이 50%에서 전액 면제된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됐거나 대출금 상환 중에 주 소득자인 가족인 사망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채무 상환을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주고 채권 추심도 하지 않는다. 단 3회 이상 대출금 납입실적이 있는 자만 해당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한다.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협약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중인 대부업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내선 133)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