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석재요청 하기로 결정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전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석재요청 하기로 결정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전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행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승유 이사장(현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감의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국감에 다시 '증인출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론스타로부터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한 의혹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중요한 증인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었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법적적차를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유 회장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인이다. 하지만 이유같지 않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기준 의원 (민주통합당)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출석재요청건에 대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반대의견이 없어 재요청하기로 결정한 것.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종합 감사시 김승유 측을 증인 재요청 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10월11일 귀국을 하겠다는 내용이 사유서에 있기 때문에 11일 이후에는 동행명령도 발부할 수 있다. 여야 간사단과 함께 동행명령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겠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엄격히 처리하겠다."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종합 국감에 김승유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