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재일교포 주주 계좌거래 384건 무단조회예금 관리 등 석연치 않은 목적으로 260건 조회
  • ▲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뉴데일리
    ▲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뉴데일리


    신한은행에서 불법적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거래내역을 약 5개월간 총 384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외 다른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10년 4월부터 2010월 9월까지 약 5개월 사이에 재일교포주주 계좌정보에 대하여 검사 목적으로 124건 조회했고, 검사부서 외에 다른 부서의 직원 16명이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260건을 조회했다.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대리가 45건, 부지점장이 66건, 차장이 59건, 또 각각 다른 대리가 42건, 21건을 조회하는 등 일부 직원이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재일교포 주주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금융감독원에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무단 열람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 ▲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뉴데일리
    ▲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뉴데일리


    “예금 관리 목적으로 대리, 차장, 부지점장 등 여러 직원들이 수십 건 씩 조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은행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이번 사건이 2010년에 일어난 것이며 금감원에도 관련 기록이 있는 만큼 오는 종합국감(10월24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권 원장은 기간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번 4분기에 신한은행 조사가 있다. 조사를 통해 계좌열람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하겠다. 종합감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무자들과 논의해 조사기간을 설정하겠다.”
     -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하지만 김 의원의 요구가 계속되자 권 원장도 오는 24일까지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2010년도 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계좌정보가 열람됐고 금감원에 3번이나 민원이 제기됐다. 검찰도 관련정보를 열람하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에서는 대리, 차장 등 여러 직급에서 수시로 이뤄져 있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 만큼 종합감사를 벌여 조사해 달라.”
     -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종합국감까지 (신한은행의 계좌정보 열람 사실에 대해) 조사하겠다”
     -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계좌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판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해 조회를 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계좌조회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

    대출이자 산정시 학력차별 파문에 이어 계좌 무단열람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한은행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