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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카드사들이 자동 환불하고 있지 않고 있다. 롯데, 농협 등 일부 은행은 환불을 요청해도 영업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은 롯데,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고객이 요청했을 때 영업점이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 영업점 마음대로 결정하는 회사가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영업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영업을 하는 19개 카드사와 은행들 중에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했을 때 회원의 별도 요청없이 연회비를 환불해주는 카드사는 신한, 하나SK, 수협, 전북은행의 4개이다.
해지시 이용실적이 없으면 환불해 주는 곳은 삼성, 광주은행, 기업은행을 3군데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쿠폰 사용이 없으면 바로 환불해주고 있었다.
나머지 카드사와 은행들은 요청이 있어야만 연회비 환불이 가능했는데 비씨, 현대, 씨티은행은 요청이 있으면 바로 환불 결정을 하고 있다. SC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은 특정 조건부로 환불을 하고 있다.
“연회비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들 카드사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연회비 환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조속히 표준약관을 개정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줘야 한다”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이에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은 '중도해지시 카드사에서 연회비를 환불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