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세븐일레븐’가맹점주가 받아야 할 담배소매업 800개 지정받아세븐일레븐 계약서, 가맹점주 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 불법 조항 포함
  • ▲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뉴데일리
    ▲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뉴데일리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이름(법인)으로 800개나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서민들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기업에서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담배판매권까지 지정 받고 자영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이 이어졋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실제 담배를 파는 가맹점주가 아닌 세븐일레븐 회사이거나 전-현직 회사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 세븐일레븐 직영ㆍ가맹점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출처:기재부 국정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세븐일레븐 직영ㆍ가맹점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출처:기재부 국정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이는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2년 8월 기준으로 ‘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4천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그중 20%(891개 점포)가 실제 소매점주가 아니였던 것.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891개 점포는 코리아세븐과는 가맹계약을 맺었을 뿐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당연히 가맹점주가 돼야 한다는 지적.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은‘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조항을 둬 담배판매권을 확보해왔다.”

    “담배판매권은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소진세 대표는 50개의 담배판매권을 갖고 있다. 담배판매권은 골목상권 가운데에서도 진정 서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5대 재벌인 신동빈 회장이 담배판매권을 갖고 있다. 소진세 대표와 신동빈 회장은 세븐일레븐에서 나가서 담배팔고 있나?”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담배판매를 직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담배판매권은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갖고 있으며 법률검토를 받았다.”
     -소진세 세븐일레븐 대표

    대기업에서 직접 담배판매권을 불법적으로 지정받는 이유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중에서 담배는 전체 매출에서 평균 40%를 차지헀다. 2011년의 경우 전체 매출액 1조6천862억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천413억원이었다. 더구나 담배는 다른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매개 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어 편의점 영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소진세 세븐일레븐 대표 ⓒ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소진세 세븐일레븐 대표 ⓒ뉴데일리


  •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는‘담배소매인 지정서상의 명의는 [갑]으로 하면서 담배협회비는 [을]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가맹점 개점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이 투자한 시설공사비용과는 별도의 위약금 부과 조항도 두고 있는데, 해지시기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의 위약금을 [을]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 중도 해약 시에도 [갑]이 투자한 각종 시설비용과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월 평균 수수료의 8개월분에서 12월분까지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겸업금지 조항으로 [을]의 직계존비속의 동일업종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계약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가맹계약을 맺어왔다. 

    이러한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약관에 불공정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법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다. (세븐일레븐 담배판매권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약관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겠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지금 당장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근거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코리아세븐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회의 제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근 5년간 편의점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에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