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파견 종업원 수 누락한 대규모 유통업자 제재 납품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 그동안 관행처럼 납품업체에 직원파견을 강요했던 대형백화점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백화점은 특정매입거래 계약서 상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인건비 분담여부 및 조건 등의 파견조건 중 파견 종업원 수에 대해 누락했다.

    이후 2008년부터 3년간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들(71개)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특정매입이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다. 국내 대형 백화점과 납품업체 사이에 자주 이뤄지는 계약방식이다.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납품업체에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 백화점에 전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진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에 시정 명령하고 납품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

    아울러 현대백화점 계열사에 속하는 한무쇼핑, 현대쇼핑도 동일한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