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현재보다 55.3%(연간 1,37억 추가 부담) 오르는 제도가 실행될 예정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신사업자 공동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

  • ▲ 통신사 신용카드 수수료 금액
    ▲ 통신사 신용카드 수수료 금액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업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업종에 관한 별도 구분 없이 연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게 됐다. 

    통신요금 같이 생활에 맞닿아 있는 공공적 요금이라 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연간 매출액 1,000억 원)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반면,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특별 관리를 받던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의 유흥업종이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KTOA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통보하고 이의신청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법률개정의 취지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종이나 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 수수료 수준을 정해 통신요금과 같은 소액·다수의 필수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근거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KTOA는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시행될 경우 신용카드 축소, 가맹점 해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