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도 해당은행연합회서 의결돼 실시 예정
  •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생기면 낮은 신용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은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개인금융소비자에게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개인소비자가 대출기간 중 취업이나 승진, 소득 상승 등의 사유가 생기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해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 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금리인하신청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각 은행 영업점에 접수해야 한다. 은행은 일주일 경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 등기와 e-메일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가 들어올 경우 깎아주는 금리는 대략 0.6~1.3%포인트이며   금리인하폭은 은행별 기준이나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11월 26일 의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하는 ‘카드론 표준약관’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