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68억 9천만 원, KT 28억 5천만 원, LGU+ 21억 5천만 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함께 총 118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에 붙은 광고.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에 붙은 광고.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3사의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인 27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 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중 47만 4천만 건을 분석해 보조금 위반율이 위반율은 LGU+ 45.5%, SKT 43.9%, KT 42.9%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통3사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일수는 LGU+가 24일, SKT 22일, KT 20일로 내년 1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SKT 68억 9천만 원, KT 28억 5천만 원, LGU+ 21억 5천만 원으로 총 118억 9천만 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단말기 보조금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