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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골프장 등에서 판매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짬짜미한 철강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강판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17억 3,700만원이 부과됐다.
세일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포스코가 냉연 또는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변경하면 그에 맞춰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식으로 담합해 왔다.
시장상황이 좋아 보이면 포스코가 올린 것보다 더 올리고 내리는 게 불가피할 땐 인하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모 업체의 문건과 타 아연도강판 제조사들의 일관된 진술로 담합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
1차 담합 모임에 우리 회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담합 모임에 포스코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 포스코 관계자과징금은 포스코가 983억 2,600만원, 현대하이스코 752억 9,100만원, 동부제철 392억 9,400만원, 유니온스틸 319억 7,600만원, 세아제강 206억 8,900만원, 포스코강판 193억400만원, 세일철강 68억 5,700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한 업체가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면제(리니언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