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끝에 고른 차에 아쉬움 남은 고객에게 차량 교환 기회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기업’ 인증획득 기념 1월 한달간
  • 2013년 1월에 기아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차량을 바꿀 기회가 제공된다.

    기아자동차는 7일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기업’ 인증획득을 기념해 K시리즈 1월 출고고객을 대상으로 ‘K시리즈 차량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시리즈 차량교환 프로그램’은 1월 한 달 동안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K5, K7 등 K시리즈를 구입 후 고객이 원하면 단 한번 다른 차종으로 교환을 해 주는 행사다.(동일 차종 교환도 가능)

    이번 행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시리즈 구입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차량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한 차량만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주행거리 500km이상 2,000km이하인 차량을 지점이나 대리점에 반납했을 때 교환할 수 있다.(단, 사고로 인한 차량교환은 불가능)

    “기아차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에게 조그만 보답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자동차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기업’ 인증을 받은 만큼 늘 고객 중심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기아차 관계자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기업’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기업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의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