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말 예약자는 물론 가개통 방식으로 불법 가입자 개통LGU+, 주말 예약자만 개통… 방통위에 사전명단 제출한 터
  • KT는 8일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LG유플러스가 영업제한 첫날인 지난 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KT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경쟁사의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어제 LGU+ 대리점에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010)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사실로 확인됐다.
    영업제한 기간 중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LGU+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
       - 김은혜 실장(KT 커뮤니케이션)


    LGU+에 대한 영업제한 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7일 한시적으로 영업 전산망을 열어줬는데, 이때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개통해 줬다는 것이다.

    “SK텔레콤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들었다.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규제기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영업한 것이다.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서 LGU+가 신규 가입 서류를 2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관계자도 LGU+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시도를 2번 했는데 2번 다 가입됐다."
       - 구현모 본부장(KT 사외채널본부)


    KT에 따르면 LGU+가 신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가개통'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

    가개통 방식으로 가입자를 받으면,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 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U+는 KT가 '가개통' 등으로 과대포장해 방통위에 신고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경쟁사 흠집 내기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LGU+는 7일 신규 가입 개통은 주말(5~6일) 예약자에 대한 것으로 방통위에 주말 접수 받은 예약 신청 건수 등을 미리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KT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LGU+의 위반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하반기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LGU+는 24일간(7~30일), SK텔레콤은 22일간(1월31일~2월21일), KT는 20일간(2월22일~3월13일) 영업금지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