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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3일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 업무절차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데까지
6년이나 걸려 선진국이나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자주 대공포 <K-30 비호>였다.
<K-30 비호>는 1983년부터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을 시작, 1996년에야 완성했다.
하지만 유효 사정거리가 3km에 불과해 실전에서의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방사청의 설명이다.“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새 규정을 통해 신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산․학․연이 중심이 된 사업구조를 통해 민간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새 규정을 통해 개발이 끝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무기화하는 비율을 높이고,
연구 성과는 [CD]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공해
<국방기술정보통합 관리체계(DTiMS)>를 통해 관리하도록 해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