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납부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 수신 가능
  •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이 미납된 저소득계층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이통 3사와 협의,
    미납된 연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금 연체로 인한 통신 제한도 최소화해 수신 서비스는 연장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통신 3사가 협의한 내용을 보면 미납 연체금을
    최대 5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개월 내 연체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요금을 연체했을 경우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 동안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약 153만 명이다.
    이 중 이동전화요금 연체자는 4만 3천여 명(2.8%)이다.

    지금은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하면 소득에 관계 없이
    미납일로부터 2개월 뒤부터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연체요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