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문의했다.
대출모집인은 <참고인>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씨가 연체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참고인에게 대출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에서 <참고인>을 사실상 <보증인>처럼 운영하고 있던 것.
이처럼 참고인이 보증인과 같은 역할로 취급하는
금융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보증>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다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법에 따르면 보증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서면으로 표시돼 있어야 유효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취급시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각 저축은행은 소속 대출모집인에게도 서면공문을 발송해 대출모집시,
참고인 등 명칭 사용금지,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한 보증 등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키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1/4분기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 접수된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사례 241건 중에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심의 등을 거쳐 이런 개선사항을 감독·검사부서에 전달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이 밖에도
▲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이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해지시에도 세금우대(기재부 확인) 적용
▲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와 연계하여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 보험 상품설명서를 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여부 및 보험은 예금과 다르다는 설명 표기 등,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기관에 보험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 부착
▲ 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월할계산)토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
▲ 보험상품광고 개선방안.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방법 사용,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마련
▲ 상해보험에서 직업변경 등으로 위험변경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
등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