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형… 양도세 면제 한도 넘어 래미안·힐스테이트 등 6억원 넘을 듯
  • ▲ <위례엠코타운 플로리체> 공사 현장
    ▲ <위례엠코타운 플로리체> 공사 현장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로 중대형 분양 위주인 위례신도시의 분양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일 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대부분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엠코타운 플로리체>의 경우 분양가는 3.3㎡당 1,700만 원대로,
    95㎡ 일부 저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억 원을 초과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위례 래미안>과 <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도 평균 분양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3.3㎡당 1,7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돼,
    대부분 분양가가 6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이고 중대형위주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대책의 효과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0일 분양이 시작되는 <위례엠코타운 플로리체>의 경우,
    생각보다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치 자체가 좋지 않은 편이고, 폐기물 처리장이 인근에 위치해,
    1차마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 부동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