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후 진행된 첫 사례, 미흡한 점 있어 조건부로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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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SO 재허가를 결정한 첫 사례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지만
최종 허가 시에는 방통위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은 전문심사에서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지만,
디지털 전환율 목표는 다소 미흡했다.
미래부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방통위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보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달아 동의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반영,
해당 사업자에게 재허가 결과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