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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광고 피해 구제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일 <제3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제3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에 설치되며학계·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20명의 [분쟁조정위원]과
산업계에서 위촉한 21명의 [자문위원]이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광고]는 2012년 2조 2,000억원 규모로 방송매체에 이어
2대 광고매체로 성장했으며,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위치기반광고, 개인맞춤형광고 등
신유형광고로 인해 광고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부당한 광고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분쟁은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4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검색광고 위주에서 모바일광고, 블로그광고 등으로
[복합적(부가서비스 제공 등)]이고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얽힌] 분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제3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정위원과 자문위원을 [별개]로 구성했다.또한 업계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렸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 분쟁에 대한 조정
▲온라인광고 계약 가이드라인 제작
▲모범약관 마련
▲소액광고주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분쟁 당사자의 권익보호],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제1기부터 조정위원을 맡았던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장]은
김현진 <차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선임됐다.
[조정위원]에는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등
학계/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20명이
[자문위원]으로
업계 전문가 21명이 위촉됐다.
온라인광고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www.onlinead.or.kr)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