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검찰, 이재현 혐의 증거 다수 확보'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소환한 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할 것으로 전망돼,
그룹 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을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 소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은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CJ 비자금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CJ그룹>의 이번 소환은
지난달 21일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재현 회장은 
그동안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취해온 만큼
출석 통보에 응한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2건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를 가장해 <CJ그룹>의 주식 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원대의 미술품을 차명 거래하며,
비자금을 세탁·관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수사 한 달여 만에 이 회장을 소환하는 데에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이미 2008∼2009년 대검 중수부가 내사해온 자료가 축적돼 있었던 데다,
한달여 간의 수사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 회장의 '집사'로 알려진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부사장을 구속할 때 적시한 영장 범죄사실에는
이 회장이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2곳에 요청한 
<CJ그룹>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국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한 차명계좌 실소유자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고강도 수사 뒤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역시 혐의가 중대하고 범죄 액수가 거액인 만큼,
실형을 배제할 수 없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 측은
국내 최대의 로펌 김앤장과 광장 등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과 세 번째 [악연]을 맺게 된 이 회장이
수사의 칼끝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